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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목요 新잇슈, 강제추방 중단하고, 영주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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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벼리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3건 조회7,233회 작성일2004-07-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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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목요일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강제추방저지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2차 공동실천>이 있었습니다. 가만 서 있어도 땀이 절절 흐르는 뙤약볕과 찜통더위를 이겨가며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1차때보다 많아진 연대단위와 어느 정도 준비된 2차 집회이기에 즐거운 실천이 아니었나 싶군요. 특히, 12시 30분경부터 시작된 선전전때 ‘수군작’ 동지의 미국생활에 근거한 한국정부 비판발언들은 출입국관리소를 드나들던 적지않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멈춰 서서 듣곤 하더군요.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0722, 2차 목요집회는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재미난 집회였습니다. 이미 오전 단위사업장 투쟁을 거쳐 피곤할텐데도, 집회대오를 옹호, 사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던 전/해/투 동지들과 이주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소상히 전하던 중간대오, 그리고 투쟁과 밥 공연팀 동지들의 영감어린 문화공연 등등,,, 절묘하게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집회후 평가토론회도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다음주 3차 목요 공동실천을 기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참, 0722, 2차 목요 공동실천에서 공식적으로 <영주권> 쟁취를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와 3년짜리 고용허가제, 그리고 노동권쟁취를 중심으로 (5년이란 한계를 간직한 채) 외쳐지는 노동허가제 등등 비자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투쟁제안으로써 <영주권>쟁취 투쟁을 최초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영주권쟁취>투쟁은 전술적으로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8월17일 실시하려는 고용허가제 재검토, 강제추방 즉각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에 맞물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제추방저지와 노동허가제, 영주권쟁취 투쟁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즉, 1) 반인권적인 인간사냥-강제추방정책을 저지시키고, 2) 산업연수생제와 본질적으로 다름없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반대하며 (노동권보장이 전제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는 투쟁과 3) 미등록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영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강제추방 중단하고, 영주권을 보장하라>는 22일 발표 문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상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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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 장기체류자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고, '영주권'을 보장하라!


7 월 15일 노무현정부의 노동부/법무부는 합동 긴급담화문을 통해, "더 이상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이 관망되고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외국인 체류 및 고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력한 추방 의지를 천명하며, 그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와 같은 인종 차별적인 의식을 유포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내국인 고용의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며 실업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강제추방을 해야 한다고 엉뚱하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노동부와 법무부가 인정하듯이 1990년대 이후 제조업체의 인력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제도를 비롯한 온갖 반인권적인 법과 제도를 이용해 헐값에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익을 본 자들이 누구입니까?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선언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합법으로 인정해 주지만, 인간처럼 살겠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인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노무현정부는 가진 자들, 배부른 자들, 자본가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입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투자한 자본가에게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 땅에서 활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몇 년을 일하고, 더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십 년 이상을 일해도 영주권은커녕 강체추방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명백히 차별을 행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규정합니다.


3 년 동안 50만 달러를 투자한 자본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이 사회의 생산에 기여했으며, 한국정부와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자본가의 고용창출은 국내에서 돈을 빼 가는 즉시 물거품이 되어버리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영주권을 받아야 정당합니까?


이런 차별적이고 기만적 제도들을 시행하면서도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및 자진출국기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또 한 번 기만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란 고작해야 "자진 출국한다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해주겠다"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보상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현재의 불법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영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행한 그들의 온갖 노동과 그들이 생산한 사회적 부에 대해 갖는 당연한 사회적, 정치적 권리입니다.


단기체제의 고용허가제 실시를 중단하고, 장기체제형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우리는 또한 정부가 8월에 실시하려고 하는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반인권적이며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고용허가제는 애초에 노동자가 지키기 어려운 옵션을 걸어두고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다 다시 쫓아내고, 또 다시 새로운 노예를 들여오려는 반인권적 법률입니다. 이러한 단기순환정책은 결국 노동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순환정책은 미숙련 노동자를 양산하여 질적인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산재발생의 증가를 가져오며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보다 장기순환정책인 최소 5년간의 체류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를 요구합니다!


- 고용허가제 반대한다!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고 불법장기체류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보장하라!
-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
-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라!


2004. 07. 22.


강제추방저지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공동 실천단 준비모임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 전국민주노조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사람세상, 노정신, 사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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