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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 5대 과제(박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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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벼리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6,320회 작성일2004-08-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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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 5대 과제

박천응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은 국민 행복의 질적 향상과 직결한다. 국민의 행복에 대한 양적 욕구는 질적 향상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인간이 행복한 상태는 자신만 아니라 이웃도 역시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 행복의 질적 향상의 욕구는 한 그 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도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 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 5대 과제를 제시해 함으로서 인권입법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시행이전에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을 위한 법률의 개정 작업을 통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재계약의 권리가 없는 1년마다의 재계약, 사업장 이동의 규제 등을 통하여 사실상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이에 따른 극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안내를 위한 고용안정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과 외국인노동자와의 거리감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동에 따른 문제가 전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사실상 단순인력 활용제도인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법인연수의 기능을 강화시켜 편법성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송출브로커의 온상이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제의 차선책으로 선택된 고용허가제가 제도가 산업기술연수제도와 병행 실시되면서 입법취지가 이미 훼손되었다. 고용허자제는 이미 자체 내의 독소조항 때문에 산업기술연수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책의 중심을 잡기 보다는 중간을 선택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제2 산업기술연수제도인 고용허가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노동허가제로 전면 개선하여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영주권 부여를 통한 불법체류자 해소 조치가 필요하다. 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체류문제 해결은 이미 실패하였다.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불법체류자의 수는 지난 2003년의 수준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생존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단속은 더욱 실효성이 없다. 중소기업의 현재의 문제는 인력난, 노령화, 경쟁력 약화로 꼽는다. 반월공단 입주 당시 1,000여명에 달했던 나염단지 협동조합의 종업원이 지금은 600명밖에 안된다. 폐업한 업체도 늘어나고, 장비 가동률도 20% 정도 떨어진 상태이다.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부담스럽다. 결국 선택한 것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다. 인력난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능직 숙련공의 절대 부족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인력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기능직 이상의 숙련공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청년실업 1백만 시대 젊은 숙련공 채용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포기한 상황이다. 내국인 숙련공 대부분 40~50대에 몰려 있다. ‘작업장의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40~50대 숙련공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울 젊은 종업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중소기업은 할 수 없이 숙련공이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선택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장기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숙련공일 경우 이들의 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체류 근절을 말하고 있지만 장기 체류자 배제 등 현실을 무시한 원칙은 정책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실효는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 나라들은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사면령을 내려 이들을 장기체류자를 양성화(영주권) 하여 사회에 편입시킨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3년 후에도 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건실하게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식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도 얻게 된다. 신규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일시 중단하고, 국내 15만 명의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화교중심의 영주권제도를 개선하여 장기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개방하여야 한다. 영주권제도의 확대 개방을 통해 장기체류자 문제를 합법화의 범주로 끌어안아야 한다.

셋째,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공부집행 위헌성 및 위법성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으로 다룸으로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행위 등을 범죄가 아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 및 강제추방 과정에서 보호명령서의 의한 보호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 없이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남용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려면,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조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조치는 행정상 직접강제로서 권력적 행정작용이고,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은 물론 영장주의도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위헌성과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노동자 보호소 내 외국인노동자 보호조치 및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보호소는 범죄자를 가둬두는 곳이 아니라, 출국대기 중인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내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본권이 제한 당하고 있다. 보호소 불법체류자 기본권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현행 보호소 시행세칙 가운데 물건휴대 제한, 면회시간 제한 및 금지, 독방 격리수용, 수갑·포승·가죽재갈 사용 등 관련 조항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국대기 중인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곳에 맞게 보호소 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보장 해야 하고 무기한적 보호소 장기구금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노동자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한 기본생활과 일정수준의 교육, 보건, 주거, 복지의 제공 및 보편적인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하에서의 일차적 사회정의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사회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시민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노동자가 시민권 및 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주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체류신분의 보장을 통한 한국사회 일원이 되도록 받아들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도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의사결정구조의 참여로 보장되어야한다. 의사 결정구조의 참여는 주민자치위원으로의 참여 혹은 의사 개진, 지역사회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욕구와 고충처리를 돕는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 노동 이민이 우리 사회를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재편시켜 나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수동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력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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