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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고용주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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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41.161) 댓글댓글 조회6,178회 작성일2004-06-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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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고용주 첫 유죄
   
대법,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적용 노동자성 인정

 
 강우진경 기자
 2004-05-30 21:36:24 
지난 5월 14일 대법원이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이하 해투연수생)을 고용한 후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업체 고용주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형사상 유죄를 확정했다.

그 동안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안별로 해투연수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해투연수생의 고용주를 형사상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에 의하면 해투연수생은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한국업체가 현지 외국인을 국내에서 연수시키기 위해 들여오는 인력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수생들은 연수를 받는다기 보다는 국내 모기업에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은 2002년 4월 10명의 중국 여성노동자들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찾아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들을 해투연수생으로 고용한 업체의 고용주는 국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마저도 임금의 80%를 적금 명목으로 공제해 무단 사용하는 등 갈취해 왔다.

이에 대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측은 해투연수생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회사 측은 상담소와 중국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2년여 동안 쌍방간 소송이 계속 이어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2003년 12월 중국 여성노동자들 중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4명의 노동자들이 국내 최초로 해투연수생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국가가 해투연수생들을 명실상부한 근로자로 인정한 셈”이라며, “향후 해투연수생들도 노동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 동안 해투연수생들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방치되어 왔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의 문서일 뿐 실질적으로 ‘인권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은 “이 지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고용주들이 인권유린을 당연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박진숙 간사는 “이번 판례를 통해 이러한 보호지침이 전면 개정될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산업연수생은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라며,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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