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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한 쉬운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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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5,821회 작성일2008-01-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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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한 쉬운 문답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다고요???




Q:아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아! 단순히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이 지금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부의 권력’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해왔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다른 인권기관을 감시․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 업무의 책임이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포기해야겠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화한다고 해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야말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할까요?




Q: 그러면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여야 하나요?




A : 일반 국민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속기구 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된다면 의제설정은 물론 인사와 예산, 운영 등 모든 영역에 대통령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방침과 의중을 담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흡하나마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서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위! 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Q: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A: 국제사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일자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경숙 인수위원장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제사회를 무릅쓰고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논의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UN GA Resolution 48/134)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 기준 즉 이명박 당선자가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 ㅗ旋?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바꾸려는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A: 국가권력을 향해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손과 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럴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치보다 대통령 품 안에 두는 것이 편리하다는 계산입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좌파정권에 발맞춰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어 권력의 숨으로 길들이고, 차기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권기구로 위상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Q: 대통령직속기구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 중 하나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내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Q: 아 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반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한나라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1월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전국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막기 위해 인수위 앞 기자회견, 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UCC와 만화, 블로그 등을 통해 쉽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시민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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