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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N의 항의서한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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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돕헤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7,072회 작성일2006-06-1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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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N의 항의서한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입니다.
읽어보세요.
(영어로 된 것을 돕이 한글로 번역함. 영어원본 PDF 파일은은 첨부함)


2006년 3월 6일과 15일에 벌인 국방부가 벌인 영농 차단 행위와 적절한 보상에 관하여, 그리고 가혹한 행정대집행 중지와 구속자 석방 청원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귀하의 깊은 우려를 이해합니다.
- 2004년 10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합의했고, 2004년 12월 한국 국회에서 이를 국가계획으로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에 평화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6년 2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되었으며, 대체 토지 구입과 거주지 마련 등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계획도 만들어졌습니다. 공사를 위한 측량작업과 지질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공고문과 현수막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영농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항의서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부가 주민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특별지원법 등의 관련 법안에 준거하여 주민들을 돕고자 합니다.
- 그런데 일부 주민들과 평택 범대위는 불법적인 활동을 벌여 국가소유인 토지를 잠식했습니다. 논을 갈고 씨를 뿌리는 등 불법 영농행위를 한 것입니다.
- 국방부는 불법 영농행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과격행위를 한 시위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구속된 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3월 29일 석방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꼭 필요한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위한 토지수용에 협조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는 또한 적절한 법과 원칙에 따라 기지이전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채널을 열어둘 것입니다.
- 올해 영농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임을 다시 한번 국방부는 확인하고자 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FIAN은 식량주권과 토지를 지키기 위한 국제운동 단체로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민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IAN은 지난 4월 25일부터 한국의 평택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황새울 들녘에서 올해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방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세계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http://www.fian.org/fian/index.php?option=com_urgentactions&Itemid=46&uaID=62 에 가면 FIAN이 진행하고 있는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FIAN의 홈페이지는 http://www.fian.or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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