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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누와르 위원장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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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이주공대위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9,147회 작성일2005-06-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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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노아르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 >
>>우리는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찍힌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정부의 묵인하에 산업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다루어지고 노예처럼
>일해왔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자의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으며 한국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한국의 국민들과 이웃이 되어 살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국적은 다를지라도 정당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허가제'라는 허울좋은 제도를 방패삼아 마치 인간사냥하듯 폭력적으로 강제추방하기 시작하였고 이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으로 항거하거나 명동성당에서 단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걸고 1년이 넘는 어려운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행동은 강제추방으로 일관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사냥뿐이었다.
>
>> >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지지하여왔고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인간사냥과 강제추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여왔다. 하지만 정부는 폭력적인 인간사냥을 넘어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표적연행을 자행하였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시켰으며 이제 정당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의 설립'마져도 탄압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수 없다.
>
>
>>'노동조합'은 그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것은 다른 조건에 의해
>탄압받거나 저해되서는 안되는 세계적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부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들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반려하였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법무부는 이주노동조합의 아누아르 위원장을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폭력연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동을
>'단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만행으로 간주한다.
>
>>더군다나 연행의 과정에서 30명이 넘는 한국 정부의 공무집행자들이 1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해 행해진 폭력은 그것은 '공무집행'이 아닌 '집단
>폭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살인적인 폭력을 동반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규탄한다.
>
>> >
>>이것은 한국의 정부가 단지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발상은 이후에 단지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정부는 이주노동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유관부서를 총동원하여 법무부의 주도하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주노조의 간부뿐만 아니라
>평조합원까지 감시하고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표적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 >
>>1. 부당하게 표적연행한 이주노조의 아누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 아누아르 위원장을 표적연행한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3.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4.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 중단하고 전면합법화 보장하라!!
>
>> >
>>2005년 5월 31일
>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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