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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명동성당 건설노조농성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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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낰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5,958회 작성일2004-07-2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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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명동성당 건설노조농성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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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경기서부 김호중 위원장과 구속된 2명의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
>
>7월 18일 저녁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과 이영철 사무국장, 그리고
>최정철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우리는 경기서부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사건은 명백한 건설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과 경찰은 <상습공갈>이라는 당치도 않은 죄명을 씌워서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고역의 건설현장을 바꾸어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건설현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건설노조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허울일 뿐이다.
>
>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은 지난 5년여의 기간동안 건설현장을 바꾸어내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일년에 800여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산업안전시설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일년 수 천억원이나 발생하는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해결해 왔다. 또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건설노동자도 쉬어 보자는
>일요휴무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건설노동자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을 바꾸어내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
>
>이런 활동들은 건설현장노동자의 강력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고치지 않으면 안되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법대로 규정대로 하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것이었다.
>
>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런 건설자본의 음모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찰과
>공안검찰은 이에 충실한 집행자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음모로 벌써 대전과 천안
>등에서 8명의 건설노조 간부들이 옥고를 치루는 사건이 벌어졌고 경기서부,
>경기도건설노조의 20여명이 넘는 간부들에게 소환장이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 압박이 가해졌다.
>
>
>경기서부의 간부들이 수배를 당하게 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본의 음모와 이에 결탁하여 노조를 불온시 하는 공안당국의 합작품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로 구속된 동지들은 당연히
>석방되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
>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은 건설자본과 공안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고 건설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의도이다.
>
>
>이미 아다시피 김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은 명동성당에서
>220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었다. 명동농성은 건설노조에 대한 자본과
>공안세력의 탄압을 국민적으로 폭로 고발하고 규탄하는 상징이었다. 명동농성은
>자본과 공안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두통거리였다. 이번 경기서부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은 명동농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의도된 탄압이다.
>
>
>경찰과 검찰은 건설현장의 문제를 바로 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사실
>그 동안 관계당국은 건설현장 문제에 대해 외면해 왔다. 대형산재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일선 실무자를 구속하는 식으로 처리해 왔다. 건설현장의
>근본적 문제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모른 척 해왔다.
>
>
>오히려 정치권과 관계당국은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덮기 위한 건설사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엄청나 뇌물을 상납 받아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노조의 활동을 위법 하다며 탄압하는
>공권력은 그 명분이 무엇이던 간에 건설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다.
>
>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수 십년 고여 썩은 내를 내고 있는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닌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만약 공안당국이 아직도 낡은 사고에 얽매어 건설노조와 그 활동을 불온시
>하고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건설노동자의 강력한 응징을 받을 것이다.
>
>
>이제 서서히 자각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현장을 변화시켜 제대로 된 현장을 만들어
>가는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
>김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간부들을 당장 석방하라.
>건설노조 활동은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건설현장을 바꾸는 노조활동은 탄압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
>
>2004년 7월 19일
>
>경기도 건설산업 노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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