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근로자 올 7만9000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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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님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176.121) 댓글댓글 1건 조회8,506회 작성일2004-04-14 23:04본문
>>외국근로자 올 7만9,000명 도입 >
>산업연수생 3만8,000명 포함…고용허가인력 比등 9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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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7만9,000명으로 확정됐고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필리핀ㆍ태국 등 8개국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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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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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제 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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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돼 상반기에는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3만8,000명의 외국 연수생들이 새로 국내에 온다. 이들은 기존 방식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17개국의 송출 국가에서 도입된다. 또 취업관리제를 통해 1만 6,000명의 근로자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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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새롭게 실시, 8개국에서 2만5,000명의 근로자가 들어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인력 송출 준비가 끝난 필리핀ㆍ태국ㆍ몽골과 먼저 4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ㆍ카자흐스탄ㆍ스리랑카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과는 미비점이 보완된 후 협정을 맺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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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가 외국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8월에 실시되면 실제로 외국인력이 국내에 입국하는 시기는 9~10월께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산업연수생을 통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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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허용업종은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6개 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시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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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는 기존대로 서비스업 6개 업종을 제외한 4개 업종이 허용되고, 취업관리제는 당초 서비스업 6개 업종만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 건설업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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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숙박업종과 양식어업 등을 추가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에 다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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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힐님의 댓글
유마힐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23.14) 작성일딱히 갖다 붙일데가 없어서, 쑈르쏘띠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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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40대 핵심공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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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과 자녀의 교육․의료권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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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야 핵심 공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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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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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분야 핵심공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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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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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체류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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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상보험을 적용하고, 미등록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치료기간 이후에도 강제출국되지 않도록 하며, 장해등급 판정자에 대해 직업재활교육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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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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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야 핵심 공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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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모성건강 침해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법 적용/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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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주 여성(노동자)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인신매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출국명령 유보 및 보호,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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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분야 핵심공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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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제도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